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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자도 경남서 주택청약 할 수 있다"

풀과나무산 2012. 5. 5. 13:29

"부산 거주자도 경남서 주택청약 할 수 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공포

 

27일부터 부산과 울산 거주자도 경남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원·김해·거제 시민은 해당 시 외에 경남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인접 도(道)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기존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는 하나의 주택공급 대상단위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김해시 거주자의 경우 그동안에는 김해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남도에서
건설되는 주택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간주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호 청약이 가능했으나,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지방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당첨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당첨자에 대한 아파트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부산일보 | 17면 | 입력시간: 2012-02-27 [10:40:00] | 수정시간: 2012-02-27 [1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