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요건 및 승인방법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요건 및 승인방법
1. 관광농원사업승인
1. 농어촌정비법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항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② 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
③ 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④ 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⑤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⑥ 제74조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의양도,양수
⑦ 제76조 지정의취소
2. 사업승인자격요건
① 농,어업인
② 한국농촌공사
③ 농업협동조합
④ 산림조합
⑤ 수산업협동조합
⑥ 어촌계
⑦ 농업회사법인
⑧ 영농조합법인
3.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① 사업의최대규모 : 100,000㎡ 미만 최소 2,000㎡ 이상
②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 등의 농지)
최소 2,000㎡ 이상 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대규모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③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등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식은 배제
레져휴양시설은 미풍양속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유흥, 위락설치는 배제
4. 사업주관기관 및 부처별 협의사항
①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② 관광농원을 개발할시에는 사업비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정빕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함
③ 연차별 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시장 군수에게 승인신청
5. 부처별 관련법규 검토사항
① 건설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사도개설허가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②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의인가
③ 건축과
건축허가
④ 하수과
배수시설의설치
⑤ 농정과
농지전용, 초지전용
⑥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
⑦ 상수도과
일반수도사업의허가
⑧ 체육(관광)과
체육시설설치이용 사업계획승인
2. 관광농원사업의 유형
1. 기능별유형
자연학습형 : 기본시설 + 동식물원,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 기본시설 +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 판매장, 낚시터, 놀 이터, 야영장
심신수련형 : 기본시설 +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2. 운영형태별 유형
농산물 채취형 :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하도록 운영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 등
생산수단대여형 : 농산물 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 와 작물을 (축사, 가축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제공
장소제공형 :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갑상, 견학 하도록하고 , 레크레이션 등을 설 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3. 관광농원 사업승인 절차 및 융자절차
1. 사업승인절차
관광농원의 개발신청 (제69조)
⇩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승인(69조 및 시행령65조)
타법 인허가의제
⇩
사업추진
⇩
준공검사(제99조)
⇩
관광농원사업자지정(제72조)
영업허가신고
⇩
관광농원의 양도, 양수(필요시)
2. 융자절차
①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을 위한 운영자금지원
(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제외)
② 융자(농업지원자금)
시설자금 :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 년리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 년리3% 2년 이내상환
※ 농업조합 자금 신청은 매년 1월 ~2월사이신청(차이있음) 사업승인후 다음해지급(승인시)
③ 자금사용용도
융자금은 사업계획에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불허
기타융자에관한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준용
④ 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농협 등)에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