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막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관련된 법에서 농막에 대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살펴봅니다.
하지 말라는 사항 : 20㎡(약6평)를 넘지 말 것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 것.
해도 된다는 사항 :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막 시설이면 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6평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단순한 창고 기능을 하거나
휴식 및 간이 취사를 하는 정도 이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위법]에 대한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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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약6평)를 넘지 말 것과,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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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국가가 법으로 정한 농막이라는 곳은,
[6평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가족 등과 계속해 사는 주거의 형태는 안 된다]라고
[국가가,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에 순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휴식의 공간으로는 활용해도 된다]고 허용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여름날의 에어컨이나
추운 겨울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기타 난방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취사도 법에서 [명문화(1.문서로써 명백히 함. 2.법률의 조문에 명시함)]했으니,
싱크대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막에서의 [정화조의 설치나 화장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입장과 견해였고,
그렇게 강제를 해, 막아왔던 것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부를 하거나, 허가를 내 줘야 하는 주무부처 담담 공무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만약,
[위법의 사항을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허가]해 준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준 자신]에게
화살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요?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지부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법의 경우,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도로에서만 국한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띠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정화조의 설치나 화장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막]에 대해서 들이 대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위법하게]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12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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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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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이나, 밭 등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화장실 외에서의 배변 행위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러나 농지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화장실 외에서의 대소변 행위가
경범죄에 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의 위법 행위도 아니니,
급하면 아무 곳 에서나 적당히 알아서 처리 하라는 것일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다음 기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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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둘레길이 버스 기사 화장실?
http://www.ytn.co.kr/_ln/0115_201304100128328054
노상방뇨나 노상배변을 비난하는 보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저 버스 기사 분들처럼 지내실 작정인가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농지 전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농막]이라고 규정해 놓고,
왜 건축법을 적용해,
[정화조의 설치나 화장실의 설치]를
규제하시는지요?
wellup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