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강 배당 (EBS)
1. 배당요구 종기 :
1) 민사소송법 : 낙찰기일까지
2) 민사집행법 :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
2.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1)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함.
2) 특히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대상.
최선순의 전세권자인 경우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만 소멸됨.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함)
3)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서)제출
- 각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 제출.
3. 배당요구해야 배당받는 채권자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2) 확정일자부 임차인
3) 담보가등권자
4)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5) 일반채권자
4. 배당표 작성및 비치
-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기재한 배당표 작성비치 : 이해관계인 열람.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신청여부에 따라 배당표 확정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 실시.
5. 0 순위 : 경매집행법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채권액 (근저당권자, 임차인등의 필요비, 유익비)
1순위 : 주택, 상가의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즉금 및 재해보상금 )
2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3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물건이나 확정일자부 임차권 보다 빠른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4순위 : 1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
5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물건이나 확정일자부 임차권 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6순위 : 의료보험료등 공과금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출처] 제16강 배당 (EBS) |작성자 종암현대아이파크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