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 공부
[스크랩]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풀과나무산
2016. 7. 7. 11:23
산지전용시 기존도로(지적 공부상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산림청 고시문에는 산지전용이라고만 나와있지만
산지일시사용도 이 고시 기준을 적용 받을것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는겁니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위해선 해당 산지까지의 진출입로가 필수입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 산림부서에서는
지적 공부상 도로일 경우에만 진출입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텐데요.
산림청 고시 제2015-26호(2015.4.10 - 파일 첨부)에는
준보전산지에서는 기존도로(지적공부상 도로)가 아니어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마을안길, 농로 등의 현황도로(임도는 제외)는
진출입로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썰렁해서 사진 몇장 올리며 마무리 합니다.^^
지인의 호두(신령) 농장인데
2년전 모습이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자랐겠죠.
2년전 밭에서 묘목을 1년 키워서 산으로 이식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다 산으로 이식되었겠네요...
산지전용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15.4.6_4267.tmp.hwp
출처 : 해돌이 농원
글쓴이 : 해돌이 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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