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인이 농가주택 구입하는 경우
-현재 농어촌에는 6만 2,000여 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 이 빈집들 중 3만여 가구는 개축과 간단한 손질만으로 바로 사용 가능.
-상수도 전기시설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곳이라 기타 비용지출이 없다.
-절차가 간편하다. 즉 농지전용허가나 건축 등의 절차가 없어 단순하다.
-계약만 완료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가에게 적당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대체조성비가 필요 없어며, 리모델링시 신축비용보다 저렴하다.)
-구입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에 등재된 명의자와 현 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며,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으니 필히 토지대장을 확인해야한다.
-농가주택 구입시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 마을의 풍토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며, 집성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등을 잘 확인하여야한다.
-구입 후 신축을 할 경우 철거에 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나대지(건물이 없는땅)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구입 후 리모델링시 외관보다는 골조가 튼튼한지를 보고 구입한다.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으 받아야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시 외풍에 대한 단열에 신경을 써야하며 방의 수가 많이 필요 없다면 거실을 넓게 하는 것이 좋으며 천장을 트고 서까래를 노출시켜 층고를 높여 자연미를 살리는 것이 좋다.
-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혐오시설 및 묘지가 있는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교통여건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기존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취득을 촉진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
-농가주택취득시 지방세 면제 : 정부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자력으로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 제외 사항들
1)수도권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비과세&세감면대상에서 제외
2)대지면적 660㎡(200평)이하
3)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4)건평 40평 이하
-농가주택 구입정보는 행정자치부의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이용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지원
-농가주택 개량자금 지원
◈ 외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상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제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새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가구당 1 천m2(3백 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 가능하다록함
◈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져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농지를 여러지역에서 분산 매입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지면적이 1천m2를 넘을 수 없다.
-소유자의 질병이나 자연재해 징집 등의 사유가 아니면 휴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시군읍면에서 받아야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제에 묶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개장해 놓고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농업인 주택을 신축 할 경우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2.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1.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3.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
-지자체 귀농자의 정착금 지원.
[인터넷발췌]
'그룹명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토지 용어 설명 (0) | 2012.11.02 |
---|---|
[스크랩] 하천부지 점용 절차 (0) | 2012.11.02 |
[스크랩] 농림지역 임야의 잘못된 상식(아래글 반박내용임) (0) | 2012.11.01 |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법 (0) | 2012.11.01 |
농지투자의 핵심 주말농장 (0) | 201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