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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제도를 활용한 귀농

풀과나무산 2013. 4. 6. 09:32

 

'관광농원'제도를 활용한 귀농... 이왕이면 자금지원 및 혜택과 더불어 ...

알뜰한 전원생활 준비하자.

 

많은 회원님들의 전원생활 준비 과정 예산을 보면 752명 중 202명 26% 정도가 1~2억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시는 가장 많은 분포입니다. 물론 이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님들 중 선호 지역과 용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분들도 꽤 있지만, 진정한 농촌생활로의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관광농원 제도를 통한 귀농입니다.

 

전업형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전업형 귀농에 대한 현실적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농원 제도를 통한 귀농은 도시민들에게 오히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경우에 따라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관광농원의 취지가 농촌과 도시의 연계성을 강조한 제도이다 보니 도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내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귀농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활용한 귀농방법이 어쩜 훨씬 알뜰하고 실속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관광농원 관련 제도를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사업개요

'관광농원'의 목적은 농어촌의 '자연자원' +'농림수산생산기반 활용' -> 영농체험, 휴식공간을 조성 -> 도시민 등 이용 -> '농업, 농촌 체험의 기회' + '소득증대' 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 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함과 동시에,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 운영을 통해 도,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중요한 취지입니다.

더불어 도시민이 농업,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산교장으로 조성, 활용하고,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 하여 자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운영하고자 함이 이러한 관광농원 제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제74조(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제76조(지정 취소 등)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5조(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67조(농림어업인단체

등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39조(농어촌관

광휴양지사업자 지정 등), 제4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2. 주요내용

관광농원의 사업대상자는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이며, 일반 개인의 경우 농림어업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관련 지원 및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대상자가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100,000m2(약 30,000평)미만이고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갖추며, 자율시설(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 및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가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레저,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벗어난 유흥, 위락시설 설치를 억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원대상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 유형은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자율결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유형 및 시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기본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 형

운 영 형 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판매장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사업자는 위의 기본적인 유형과 예시와 더불어 현재의 문화적 트렌드, 아이템 등을 발굴하여 상기 기본적인 관광농원과 접목하여 사업계획함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운영 및 사업성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하며,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 관리규정을 준용합니다. 융자조건(07.12말 기준)은 시설자금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3%,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3%, 2년 이내 상환 조건입니다.

 

 

 

 

 

 

3. 프로세스

사업신청단계에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시장, 군수입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차별, 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 군수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합니다. 워낙 편법이 많다보니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직접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 추진체계[ 농어촌정비법 ]

 

 

사업시행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입니다.

 

 

 

 

 

 

 

 

관광농원

 

 

 

 

 

 

 

 

관광농원 개발 신청

(제69조)

 

(사업시행예정자)

 

 

 

 

 

 

관광농원 개발계획승인

(제69조 및 시행령 제65조)

[타법 인․허가 의제 (제92조제1항)]

 

(시장․군수)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준공 검사

(제99조)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신청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신청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경영예정자 신청)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시장․군수)

경영예정자 신청

 

 

⇣ (필요시)

 

 

 

 

관광농원사업 양도‧양수

(제74조)

 

 

 

 

 

 

 

 

 

 

사업자지정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의견 반영 내용은 농지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시행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내용의 올바른 이행을 검토하며, 사업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 등 관광농원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간략한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적정 규모는 5,000~10,000평 정도 일 듯 합니다. 위 법규에 의하면 30,000평 까지도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관광농원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더불어

 

귀농 준비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토지비에 대해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토지비가 싼 농림지역, 보전임지, 한계농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등 상대적으로 토지비가 비싼 관리지역 등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기엔 5,000평 이하가 문안하겠지만, 요즘 관광농원의 테마화되어가는 경향과 지방의 토지가 5,000평이하 토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고려하면 2~3분 정도 공동 혹은 동호인 방식으로 특색을 살린 농원 운영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의 관광농원은 예전과 달리, 지역의 특색과 아이템 활용이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만큼 이러한 사업계획서상의 운영능력과,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지역에 대한 컨텐츠는 물론이고 농원 운영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준비과정이 필수 입니다.

또한 무조건 싼건만 고집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실질적인 운영능력과 경영성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준비되어야 함은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상계동 옆... 농림지역이 지방의 농림지보다 당연히 비싸겠지만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따지고 보면 아이템에 따라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농원 제도를 통한 귀농은 농촌과 도시의 관계성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관광농원의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 및 토지활용을 통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 선정과 토지 선정은 다소 어렵겠지만 중요한 포인트임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각 종 물가상승과 만만치 않은 땅값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귀농의 문턱에서 많이들 당황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고, 뜻 있는 몇분과 힘을 합해 준비한다면 경제적인 비용과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하다고 여겨지네요.

 

추후 이러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의 구체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