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자동폐기 됐었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6월 22일자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자는 정부이구요...
개정법률안이 올해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부턴
50cm 미만의 절성토 행위가 수반되는 임산물 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겠네요...
아울러, 7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등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산주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이 가능토록 개정이 될 모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의안원문 첨부하니 참고들 하시고 화이팅 하셔요.^^
사진이 없으면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며칠전 방문했었던, 함께 호두 재배하자고 저를 꼬시고 있는...ㅋ
식재 2년차인 지인의 호두나무 농장 전경을 올려봅니다.
출처 : 해돌이 농원
글쓴이 : 해돌이 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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