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산양산삼)재배와 관련하여 법률이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신설조항)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 3개 법률에 의해 식재,파종전 조사, 생산시작, 관리, 생장, 판매, 품질검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두 정의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선 산림과 공무원들은 위 법령을 기준으로 산양삼농가의 재배 및 생산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양삼 재배를 새로 시작하려는 농가, 귀농자는 위 법률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됩니다.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등록 및 신고요령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관련 법률 중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관련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부파일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4.] [법률 제11429호, 2012.5.23., 타법개정]
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생산과정의 정확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유효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② 제1항의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②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표시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② 특별관리임산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본조신설 2010.2.4.]
제18조의9 삭제 <2011.7.25.>
제18조의1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12.5.23.>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2010.2.4.]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17조의2(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임산물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2.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3.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4.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5.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2.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는 제외한다.
3.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7조의5(품질검사)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산자가 받은 품질검사: 2년
2. 수입자가 받은 품질검사: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소각
2. 파쇄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ㆍ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1.7.14.]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부칙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ㆍ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임야대장 1부
2.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3. 잔류농약 검사 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 1부(잔류농약 검사 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영 제17조의3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11로 이동 <2011.7.25.>]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1.23.>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영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임야대장 1부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12로 이동 <2011.7.25.>]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 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 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13으로 이동 <2011.7.25.>]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영 제17조의4제3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중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14로 이동 <2011.7.25.>]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12.>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본조신설 2011.7.25.]
제25조의7(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25조의8(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25조의9(품질검사 합격증) 영 제17조의8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증은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25조의10(정보공개 방법)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본조신설 2011.7.25.]
제25조의11 삭제 <2012.1.26.>
제25조의12 삭제 <2012.1.26.>
제25조의13 삭제 <2012.1.26.>
제25조의14(수수료) ① 삭제 <2013.5.23.>
② 삭제 <2013.5.23.>
③ 법 제18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ㆍ품질검사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7.25.>
[본조신설 2011.1.14.]
[제25조의5에서 이동 <2011.7.25.>]
부칙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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