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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그린벨트 투자법 요약】

풀과나무산 2012. 5. 11. 16:14

그린벨트 투자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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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투자법 요약

그린벨트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 주민생활에 필요한 농가창고 신축, 주택 증축과 개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내 토지는 정부를 상대로 토지매수청구가 가능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의외로 많다.

- 공공시설, 축사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심지어 골프장까지 가능

- 그러나 그 대상자와 조건은 엄격히 제한

 

농업용 창고의 신축

- 그린벨트 내 주택이 있는 자만 가능

- 4의 기존도로가 있어야 가능함 (신설도로는 안됨)

- 규모는 30평 이내

- 1가구당 1건만 건축이 가능

(과거에는 종류별(버섯재배, 콩나물재배사, 축사, 동물사육장 등)로 건축 가능)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

-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인 나대지

-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

- 주택의 경우는 신축 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만 가능

 

외지인의 투자 방법

- 기존 주택을 구입하여 증, 개축

- 이축권(소위 딱지라 일컬음)을 구입하여 건축

(이축권은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를 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으로부터 2이내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과거에는 취락지구에만 허용하던 것을 지금은 당해 시. . 구내의 자기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 가능.)

 

이축권에 의한 건축과 용도변경

- 만일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각각의 이축권이 부여됨

- 지정당시부터 살았던 원주민은 300(90),

5년 이상 거주자는 232(70),

5년 미만은 200(60) 규모로 건축이 가능

- 이축 후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

- , 용도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자라야 함

-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별도의 주차장을 연접토지에 60평까지 추가로 용도변경 가능

 

그린벨트지역을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공공시설의 설치로 3,000미만의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

 

그린벨트 취락지구의 지정

- 해제되지는 않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개발행위가 상당히 완화

- 취락지구 지정은 1안에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행위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 취락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1종과 2종 근린생활 시설을 300까지 건축

 

 

개발제한구역(GB)에서의 건축 제한요건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신축 제한

개발제한구역(GB)은 전국의 7대 광역시와 마창진 주변에 지정되어 있으며, 임야와 마을 등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는 땅을 새로 사서 들어오는 외지인은 물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 지체가 도시의 연담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 물론 각종 건축물과 구축물 등 시설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조차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수도권 그린벨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린벨트 내의 좋은 전원주택지를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이다.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내 대지나 기존 주택이 있었던 토지 혹은 자기 과수원 등지에서만 집을 지을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다. 원주민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최대 5층 이하 300(9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로의 이주 후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린벨트 지역 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고 난 후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 주택도 100(30)만을 지을 수 있다. 음식점 허가를 받으려면 이주 후 5년은 지나야 한다.

그래서 외지인이 그린벨트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축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말하며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익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 안 또는 과수원 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이축권을 활용한 신축

 

(3) 근린생활의 신축 및 증축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및 신축 :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6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신축 :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은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이하여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결국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다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이축권이 결합하였을 때 그린벨트 내 일반음식점을 신축할 수 있다.

 

(4) 신축할 수 있는 주택부지의 입지요건

공익사업 수용 또는 재해로 인한 이축권의 입지요건

그린벨트 내 자기소유의 토지일 것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자치구)의 지역이거나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구의 지역 중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일 것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하천법 제7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수도법 제2조제15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 하수도법 제11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5) 취락지구의 지정요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취락지구 1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10호 이상일 것. 다만, 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移築)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시도의 도시 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 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의 일반적 조건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이축 시 대지조성은, 즉 대지로의 지목변경은 최대 330까지만 허용이 된다.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주의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중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기준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이하

- 5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 연면적 232이하

- 지정 당시 거주자인 경우 연면적 300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여 연면적 200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또는 연면적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주기간이 길거나 지정 당시 거주자인 경우 최대 300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이 기준은 대지의 면적이 넓어 300이상의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 선택한다.

 

(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이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투자방법

 

그린벨트 내 건축조건

- 원주민의 경우 기존주택 3층이하 건평 90평 까지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

, 30평은 직계비속(자녀분가용)1가구 분할등기가 가능

-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건축이 가능

- 외지인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구입 후 30평까지 건축가능

-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이축권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증.개축 등의 제한으로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 이축권이란 권리를 주어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존치 지역의 이축은 대상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문화재관리법, 도로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이축기간은 현행법상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철거된 날로부터 언제든지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축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1.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되는 연면적만큼 이축이 가능

2.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미만인 경우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원주민인 경우 : 300(90)

5년 이상 거주자 : 232(70)

5년 미만 거주자 또는 외지인 경우 : 200(60)까지 이축이 가능하다.

대지조성면적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면적만큼의 조성은 가능하나 편입된 면적이 330(100)미만의 경우 330까지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1. 공익사업시행과 재해로 인한 이축의 경우

취락지구 이축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음식점 등)

기존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 자기소유의 토지로의 이축만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지역 이축 : 주택에 한함.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의 이축의 경우 : 취락지구로만 가능

 

이축권 구입시 주의점

1. 건축가능 평수와 거주년수

2. 이축권 소유자가 원주민인지 여부

3. 매입 토지의 용도변경 가능여부(건축물허가제한여부)

4. 지적공부와 가옥대장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5. 토지거래허가부분(6개월이상거주 부분 체크)

 

이축권과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 자녀 분가용 주택 증축 및 개별 등기

-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 방법

- 이축권 구입할 때 주의할 점 -그린벨트 내 나대지 주택신축 가능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26)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근린 생활시설

-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

- 대지의 분할 및 층수 제한

 

자녀 분가용 주택 증축 및 개별 등기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대지면적이 151(5) 이상이면 1회에 한해 증축이 가능하다. 규모는 기존면적을 포함해 연면적이 90(3) 이하고 층수는 3층 이하다. 그중 분가용 1세대 30(1)은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면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분가용 주택으로 건축되면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부속사 건축도 금지된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 방법

일명 용마루라 불리는 이축권이란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던 중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등이다.

이축권을 갖고 있어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제한받는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정하고 나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목을 허용하였으나 최근 그린벨트에

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나대지, 잡종지 구별이 없고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다.

또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이축할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 허용하고 있다.

이축기간은 철거된 날로부터 4년 이내며 주택 이축 때 대지조성면적은 1백평(330)까지다.

 

이축권 구입할 때 주의할 점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이축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어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축권을 구입해 집을 짓기도 한다. 이축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할 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의 지가와 토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 잘못하면 이축권을 현시가 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축권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 할 내용이 이축권의 건축 가능 평수와 거주 연수다. 때에 따라서는 이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원주민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입을 하지만 막상 구입하고 보면 원주민이 아닌 경우가 있어 손해를 본다. 또 매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땅이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건축물 허가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외지인의 경우 이축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토지가 1백평 이상인 경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이전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적공부와 가옥대장도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린벨트내 나대지 주택 신축가능

그린벨트 내의 나대지일 경우 이축권이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인 토지 중 나대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토지 등이다

이들 토지에 신축이 허용되는 토지는

단독주택(다중, 다가주주택은 제외)

슈퍼마켓, 음식점 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총 26종의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 단 한강수계중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양안 1이내의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한강상수원수질보호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조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은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여 건축연면적 60(2)으로 제한했다.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이내에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단 대지면적이 너무 작을 경우 현재 허용되는 규모보다 건축규모가 작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는 현행 증개축 기준 즉 건폐율 60%, 최대면적 90평 이하와 비교해 주민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발표한 근린 생활 시설(26)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및 미장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일반목욕장, 사진관, 목공소,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침술원·접골원, 동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나목(7)의 제조업·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포함), 취사용가스판매장, 장의사, 방앗간, 독서실, 기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표구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예능·기술·지능계학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되는 26개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시설을 제외한 시설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세탁소

(용적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사진관(자동식 사진처리시설 1대 이상), 병원(80병상 이상), 제조업·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및 경정비업소(·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제외), 방앗간(떡방앗간 제외)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

전답 등 대지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허가유무와는 상관없이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이며 건축면적의 2(건축면적이 1인 경우에는 2)의 범위 안에서 전답 등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지의 분할 및 층수 제한

대규모 대지는 1백평(33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벨트내 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음식점 주차장 면적은 2까지 가능하다. 또 주택을 용도변경한 음식점의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해 2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최근에는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그린벨트 투자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꾸준히 유지되어 오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것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섣불리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의 투자는 여느 토지에 투지하는 것과는 법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다르며, 환금성 또한 다른 토지에의 투자보다 더더욱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을 보면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있다. 이를 살펴보고 분석 해 본다면 아마 법이 요구하는 취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제도 도입 또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린벨트 제도 도입의 목적은 지정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테크 수단으로서 목적의식이 없이 그린벨트에서 해제 될 것이라는 소문만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는 상당히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며, 기회비용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란 (green belt)란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development estriction area)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으로서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그린벨트 지정 지역은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은 차치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국토의 환경훼손을 막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도심에 인접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아 오히려 주거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며 ,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 이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자 기대 심리가 되살아나 이곳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300)까지 증개축이 1회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 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이란 용마루라고 불리기도 하며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는 없으며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며,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이축할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 허용하고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축 대상 주택은 사전에 식별하기가 어려우니 해당 지자체에 이축 대상 주택인지를 반드시 파악한 후 매입하여야 하며 이축권이 있는 사람이 원주민이 아닌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축기간은 철거된 날로부터 4년 이내며 주택 이축 때 대지조성면적은 1백 평(330)까지이다.

이상과 같이 그린벨트 투자에 있어 공식화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는 환금성이 아주 떨어지며 규제도 까다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첨부파일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3조제1항관련]

2.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23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1] <개정 2011.12.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공지 및 녹지

 

.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실외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그 부대시설(관리,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6백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실내체육관

)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마목가)를 준용한다.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탑 또는 기념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관련시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전시홍보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2)을 초과할 수 없다.

.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2, 별표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장림에 한정할 것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도

 

. 궤도

 

. 도로 및 광장

 

차목 및 제4호의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 방재시설

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 관개 및 발전용수로

 

. 저수지 및 유수지

 

. 수도 및 하수도

 

. 공동구

 

. 전기공급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

)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설치할 수 있다.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하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휴게실 및 대기실 등 별도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해당 시관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항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항만

도시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환승센터

 

 

 

. 주차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조제13호의 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학교

)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②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시(2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시구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립학교는 국립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특수학교의 경우는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7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있다.

)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지역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제1호마목가)를 준용한다]

)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일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구당 3개소 이내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 가스공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유류저장 설비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기상시설

기상법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장사 관련 시설

)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수목장림을 사찰의 경내지에 설치하는 경우

) )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림으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녹지 등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시설

) 동물보호법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 )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1, 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사격장, 헬기장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한다.

)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 축사(돼지젖소오리사슴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

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양어장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육장

,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콩나물 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 1))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7) 버섯 재배사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지정 당시 거주자

) 5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5) 관리용 건축물

)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①ㆍ②ㆍ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③ㆍ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6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10)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발제한구역(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이 마을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1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동 복지회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그 밖에 읍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8)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구에 설치(구당 1개소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목욕장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화장실

 

[별표 3] <개정 2011.9.16>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설치한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3.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설치한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청사시험연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

5.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부설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공공청사

7.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한 우편집중국

9. 담양군수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한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시설

10.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한 중앙119구조대의 청사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11.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의 부대시설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설치한 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13. 한국항공대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

14. 국토해양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1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시설 및 그 부대시설

16. 대한체육회가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에 설치한 국가대표급 선수(우수선수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의 가축개량사업소 부지에 설치한 젖소개량사업시설 및 한국마사회가 그 부지에 설치한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18.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19.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한 핵연료주기시설원자력폐기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한 한국직업훈련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21.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2. 부산교통공사가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차량기지에 설치한 교육훈련시설

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시험시설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철차량기지에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25.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설치한 중소기업연수원

26.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의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

27.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증축한 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8.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주유소의 증축(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9. 도축장(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 골재채취법(법률 제5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31. 개발제한구역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위하여 기존 정류장에 설치한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자가연료공급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및 간이정비시설

32.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및 고아원 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대시설

33. 종교시설 또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으로 한정한다.

.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연면적을 말한다)2배 이내(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50제곱미터 이내)이고,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 이내인 증축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증축으로서 가목에 따른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규모 이내의 증축. 다만, 이 경우에도 증축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은 건축면적의 2(기존의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34. 사회복지시설(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로 한다)

35.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한 주거시설, 농산축산시설 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36.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에 설치한 청소년심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37.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있는 경마장의 기존 부지에 설치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3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설치한 조정경기장(그 안에 설치하는 경정장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39.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릉선수촌 또는 태릉사격장에 설치한 선수훈련용 시설

4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설치한 농협대학 안의 교육시설

41. 한국마사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 설치한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

4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경륜장 및 그 부대시설

4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구 문화예술회관

4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거나 자연공원법2조제10호에 따라 공원시설로 설치한 박물관

45. 과학관육성법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

4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7.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기술관리소

48. 도서관법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한 공공도서관

49.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경찰청, 교육청(각각의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

50.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 시험연구시설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

52.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5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문화재의 관리용 건축물

 

출처 : 부동산 실무박사
글쓴이 : 김태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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