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
1. 확정일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같이 쓴 임대차나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그 계약서를 주면 그 계약서에 "날인"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일자 입니다.
2. 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경매가 되면 법원에 제출하면 그 날짜로 따져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 해서 배당(우선 변제)을 해주게 됩니다.
3. 집주인이 잘 안해주는 전세권 등기를 할 것이 없이 세입자가 혼자 가서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놓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하고 가지고 있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어야(인도 + 전입 신고 = 대항력)" 보호가 되는 것이며,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경매가 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해도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부산,경남 펜션 전원주택 동우회
글쓴이 : 마흔 즈음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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