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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주택낙찰사례강의 (EBS)

풀과나무산 2014. 12. 25. 18:36

1.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한 경우

     1)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강제경매기입등기

     2)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권리 :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1990.2.19  

          1995.10.19

         2001.9.15

     3)경매기입등기일 :  2002년 6월30일 이전 : 구 민사소송법에 의해 진행

                            2002년 7월 1일 이후 :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

                ex)  92년 가압류   /   98년 근저당  /  2002년 전입신고   인 경우

                      98년 최우선 변제금 해당을 적용받는다.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 한 경우엔

         배당에 참여 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함.

 

2.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현 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일 익일 0 시부터 대항력 발생.

 

3.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 확인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함.

 

4. 임차권등기된 부분을 임차한 자의 지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5.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

      주택임차인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임차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으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