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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판례를 통한 사례분석 (EBS)

풀과나무산 2014. 12. 25. 18:37

 1.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한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어 비록 본인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었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95다30338 판결)

 

2.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임차인으로서 흔적이 없다면 ....)주택의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상실된다  (대법원 97다43468 판결)

 

3. 다세대주택이나 지번만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발생여부

      :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표시 (=면적,지번 등)는 토지,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4.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으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5. 낙찰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신청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   A 임차인  /  B 근저당  /  B의 경매신청  /  C 낙찰   /   C 소유권이전 +D 근저당  /  D 의 경매신청  / E 낙찰

 

        인 경우  임차인 A 가 C낙찰자에게서 잔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고 있던차  C 의 근저당의 인한

        E의 낙찰자에 대해 잔여 보증금 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 A는  B 근저당 관련 배당신청으로 이미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때문에  D 근저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E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잔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6. 대금납부 전 임대차